1. 환경부에서는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계자) 분들은 인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3. 아울러, 인증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403) 또는 FITI시험연구원(043-711-8883), 김포대학교(031-999-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14개 다중이용시설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나. 신청조건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
다. 신청기간 : 2015. 9. 5. ~ 9.30. (26일간)
라. 신청방법 : 신청절차는 붙임 참조
마. 인센티브 : 자가측정의무 완화(1회/년→ 1회/2년), 오염도검사 면제 [2년간],
교육의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