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시스템 안내
1. 환경부에서는 2016년 7월 30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 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공개되고 있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독성가스,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에 해당하는 물질명, 취급규모,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종류 등 입니다.
3. 다만, 국가안보·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정보의 경우 ‘심의중’ 으로 표시되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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