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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담당부서
하수과 ()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360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입니다.
 
첨부파일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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