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보전과-25063(2016.11.9.)와 25210-(2016.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악취 민원 지속적 제기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체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3. 계획에 따른 중구 북성동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시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11. - 11. 25(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시보 게재,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언론매체 게재(중앙지1, 지방지1)
※ 관리지역 지정 지역
구 분 |
지 역 |
주요 악취원 |
면적(㎡) |
사 유 |
악취관리
지역지정
(신규)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
대한사료(주) 등
11개소 |
638,373.0 |
악취 민원지속
발생,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