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악취 관리 추진 대책
2017 악취관리 추진대책 수립
- 수립근거 :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현 황 : 관리지역 9개 권역(2,560개소 업체), 민원 2,789건(2016년)
- 주요내용
․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및 남동산단악취환경개선기금 운영
․ 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 서구 악취취약지역 사후관리(석남, 원창, 가좌동 44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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