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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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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7
조회수
754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7. 2. 15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7. 2. 15부터
 * 대상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역
 * 발령요건 : 수도권 9개 경보 발령권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익일 예보현황을 고려하여 발령
 * 비상저감조치 내용(민간 자율참여)
   - 차량2부제 : 행정,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
 
  - 조업단축 :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사업장 조업단축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비상저감조치인포그래픽.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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