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상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설명회 개최 안내
환경부에서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16.7.1.)과 관련하여 ’16년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올해 6월에 종료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관련, 환경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 갱신 및 환경책임보험 다이렉트 온라인 가입 등 설명회가 붙임과 같이 개최한다고 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갱신과련 설명회 문의 : 대표 보험사 동부화재 콜센터(02-30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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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장 대상 환경책임보험 갱신 설명회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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