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의 경우 올해 7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교육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동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하니,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변경 상세내용 붙임2 참조)
3. 아울러, 교육신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ehrd.me.go.kr)에서 수강신청을 하시고,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