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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7년 환경책임보험 갱신관련 안내문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44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계약 갱신이 올해 6월말 도래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위한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1부.
첨부파일
(붙임2)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환경부 제2017-403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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