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책임보험 갱신관련 안내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계약 갱신이 올해 6월말 도래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위한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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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환경부 제2017-4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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