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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524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423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서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나. 종전에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 조례에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항을 신설, 법에 명시된 조항, 소관사무의 원칙에 의한 수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문구 단순화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제1조)
나. 시장의 책무는 인천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리(제2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제3조)
라. 화학안전계획에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수립 신설(제4조)
마.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직무 일부 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 신설(제6, 7, 8, 9, 10조)
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신설(제17조)
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7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환경정책과장, 전화 032-440-3543)에게 제출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전화 : 032)440-3543 Fax : 032)440-868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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