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안내(* 2009.3.25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m2 미만의 사립어린이집·유치원 등)
o 환경부에서는 2017년 현재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어린이활동공간*(‘18.1월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은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제도설명 등을 해주는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3.25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m2 미만의 사립어린이집·유치원)
o ‘17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전국 총 8,000개 시설 대상으로 추진하고(영세한 시설 300개 시설개선 지원 포함) 있으니, 시설운영자께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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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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