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먼지’ 항목에 대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아래와 같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구 분 |
시설군 |
적용시점 |
적용시설 |
비 고 |
1단계 |
공통연소 |
2018년부터 시행 |
보일러, 발전,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대기1~3종
사업장 대상 |
2단계 |
공정연소 |
단계적 확대
(시행시기 미발표) |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
3단계 |
비 연 소 |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
3.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환경녹지국 자료실)에 게재한「
먼지 배출허용총량 할당 관련 업무처리지침」‘배출량 확인 방법’ 등을 참고하여, 귀 사의 배출시설 중
1단계 공통연소 시설로 연간 먼지 배출량의 합계가 0.2톤을 초과하여 먼지 총량관리 사업장에 해당 될 경우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 2017.10.31.(화)까지 우리시 민원실로 제출(시청 대기보전과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받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관련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17.9.29.~’17.10.19.) 되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부(대기관리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배출허용총량 할당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시 홈페이지(환경녹지국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며, 문의사항은 시 대기보전과 440-350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