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별표8 참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에 의거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신청서류(하단 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21554)
5. 제출기한 : 2017. 11. 2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