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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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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4
조회수
450
「화학물질관리법」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통신․시약판매 신고제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군·구 담당공무원, 화학물질 관리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설명회 장소 주 소 해당시도
2월20일(화)
(13:30~16:20)
인천 여성가족재단(대강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인천시
첨부파일
화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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