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유예사유 中 1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후 우편(자동차 등록지 주소지)으로 승인통보서 보내드립니다.
※ 상시단속만 유예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서울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운행제한 단속됨.)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차량은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이 불가
서식 다운 후 작성하시어 아래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접수 : 032-440-8749
- e-mail주소 : a4408749@korea.kr
- 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우21554)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새소식>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