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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 관리지원사업 참여희망시설 신청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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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4
조회수
716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 관리지원 사업
Ⅰ. 추진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Ⅱ. 추진방향
❍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서 자율적 참여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5∼ 12월(8개월간)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 : 10개소
­ 비규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지원 : 50개소
Ⅳ. 기대효과
❍ 시설운영자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행정참여를 통한 실내환경개선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 지원사업(사전조사_안내문_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지원사업(사전조사 안내문_신청서_선정기준_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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