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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17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빛공해 담당자 회의"
와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관련고시(조명 설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시행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업무준비, 시민홍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정영화 032-44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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