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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보험 만기일 이전 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167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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