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붙임의 대기배출원 조사표와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나. 조사대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2018.7월~2018.9월 (조사기간 중 전화 조사 및 안내실시)
라. 제출사항 :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바.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 운영
○ 문의) 070-5099-0290/0292/0294/0296
○ 제출)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1103, 1104호 (우:08591) / 팩스 : 070-7560-2826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본 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 조사기간 중 안내센터에서 귀 사업장에 전화로 조사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대기보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2. 4,5종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