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10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안내
정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환경과 관련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도입(2006.10)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2020년 7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를 분야별로 1인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제10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공고문과 검정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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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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