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2018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폐수배출업소 작성 양식
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의거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8년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일환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파악되어 안내하오니 아래 조사표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9.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폐수배출업소(2018.1.1~2018.12.31 폐수 허가/신고 유효사업장)
나. 제 출 처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에서 웹 상에서 작성, 올리면 제출된 것 임)
다. 제출시한 : 2019. 2. 28(목)
라. 문 의 처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032-560-7488, 7487, 7485, 7484, 7483, 7482)
※ 웹 시스템 작성시 시스템 오류 등 문의는
라.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 조사표 작성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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