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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9년도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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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9
조회수
849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 사업장(지정 만료일이:2019년 6월 30일인 사업장)
2.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사유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3.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4.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우 21554)
5. 제출기한 : 2019년 6월 14일(금)까지
 
첨부파일
[서식 1의7]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8]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제29조제2항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8의5]자율점검업소(재지정, 변경)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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