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1. 사업명 :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 ‘19년도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참조(붙임 2)
2. 사업기간 : 2019. 9월 ~ 2019. 12월
3. 사업비
○ 시설개선자금지원 예산 한도내에서 신청기업을 고려하여 지원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정
(지원금 90%, 자부담 10%, 부가세 미지원)
4. 지원대상
○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
2.「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5. 지원내용
○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주요 부품 교체
- 후드, 덕트 및 송풍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
- 밸브, 이송관 및 수중 펌프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
- 기타 소음·진동 발생 저감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약품, 활성탄 등 소모품 교체는 제외
문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이진숙
032-835-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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