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 대상 :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109개소)
○ 제출서류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서식8의4])와 붙임 첨부 서류
○ 제출기간 :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지시 까지
○ 제출일: 매월 넷째주 월요일
(다만, 6월분 결과 보고서 : 2020년 7월 5일 제출
○ 제출방법 : fax ( 032-440-8848 ) 또는 우편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fax는 원활한 문서접수를 위하여 제출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서식8의4] , 지도점검표, 첨부서류 제출
- 배출시설 지도 ․ 점검표[제2호서식(1)] : 대기 4~5종, 폐수 4~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 ․ 점검표[제2호서식(2)] : 대기 1~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 ․ 점검표[제2호서식(5)] : 폐수 1~3종 사업장
(지도.점검표는 사업장 해당 종별로 작성함)
- 첨부서류
① 지정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②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③ 방지시설 필터 및 활성탄 등 교환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