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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철저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427)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447

1. 대상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종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발생사업장(1~5종) 중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사업장

2. 제출서류 : 환경책임보험증권
3. 제출방법 : 팩스(032-440-8748)
4. 제출기한 :
2020. 9.29.(화)

첨부파일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철저 안내(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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