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폐수 위탁처리 하는 자는
매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 : 2021.01.22.(금) 까지 (FAX. 032-440-8748, E-mail song1022@korea.kr, 송은희 주무관)
○서식 : 첨부파일 참고
※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오니, 팩스 수신여부 등 확인요청 자제 바랍니다.
→ 미도착, 미제출 사업장은 별도 확인 후 필요 시 개별연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