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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0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3424)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4102

2020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폐수 위탁처리 하는 자는 

                 매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 :  2021.01.22.(금) 까지 (FAX. 032-440-8748, E-mail song1022@korea.kr, 송은희 주무관)

○서식 : 첨부파일 참고

※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오니, 팩스 수신여부 등 확인요청 자제 바랍니다.

       → 미도착, 미제출 사업장은 별도 확인 후 필요 시 개별연락 예정.

첨부파일
2020 폐수위탁처리실적보고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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