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 (경유차) `05.12.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 (휘발유,LPG차) `87.12.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
< 내차 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등급조회
○ (전 화) 지역번호 + 114 또는 1833-7435
□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매년 4월 1일 ~ 11월 30일 : 저공해 조치 의무 명령 미이행 차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과태료 월 20만원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5등급 차량(장착불가 차량 포함)
☞ 과태료 1일 10만원 / 06 ~ 21시 단속 / 토.일.공휴일 제외 / 긴급, 보훈, 장애인차량, 소상공인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