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0)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1984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 (경유차) `05.12.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 (휘발유,LPG차) `87.12.31일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


 < 내차 등급 확인방법>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등급조회

(전  화) 지역번호 + 114 또는 1833-7435​


□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매년 4월 1일 ~ 11월 30일 : 저공해 조치 의무 명령 미이행 차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과태료 월 20만원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5등급 차량(장착불가 차량 포함)

 ☞  과태료  1일 10만원 /  06  ~ 21시 단속 / 토.일.공휴일 제외​ /  긴급, 보훈, 장애인차량, 소상공인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공해 조치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