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21.1.1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연1회이상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배포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자가측정 의무를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자가측정 불가시설의 경우 면제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부.
-문의 대기보전과 산업단지환경팀 [남동산단 440-3429 / 기타산단 44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