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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338)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119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더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가.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6.30일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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