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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2년 생태독성 / 총유기탄소량(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9)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4857

1. 시행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붙임 안내문 참조)

3. 선정대상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또는 우려시설 우선지원

4. 신청기간 : 2022. 1. 18. ~ 2. 28.(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5.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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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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