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시행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붙임 안내문 참조)
3. 선정대상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또는 우려시설 우선지원
4. 신청기간 : 2022. 1. 18. ~ 2. 28.(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5.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 3984)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