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우수관리등급 33개소 내외
- 2022년 하반기 지정기간 만료사업장 30개소, 신규 대상사업장 3개소
2.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 지정)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사유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3. 제출방법 :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4.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우 21554)
5. 제출기한 : 2022년 9월 30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