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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4)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850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착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 5종
○ 부착시기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사업장 → '23.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 → '24.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 5종 사업장 → '25. 6. 30.까지 부착 완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 사업장 관련 안내문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3.6.)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고 관련 서식
 

첨부파일
1.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사업장 안내(4종사업장 대상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부, 230703)-복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고 관련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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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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