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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4)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966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착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 5종
○ 부착시기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사업장 → '23.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 → '24.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 5종 사업장 → '25. 6. 30.까지 부착 완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 사업장 관련 안내문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3.6.)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고 관련 서식

              ※ 부착완료 통보서 서류 제출 시 인허가증 원본도 지참 바랍니다. 

첨부파일
1.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사업장 안내(4종사업장 대상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부, 230703)-복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고 관련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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