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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3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3)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331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1. 2023년 상반기 자율 점검업 소를 지정할 계획이오니, 재지정 및 신규지정 대상 사업장에서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 지정) 신청서 1부.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배출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해당 분야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사유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3. 제출방법 :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4.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우 21554)


5. 제출기한 :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5)] 자율점검업소(재지정¸ 변경)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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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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