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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3년 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655

2023년 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입니다.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  하반기 지정 사업장

2. 제출기한 :  2024. 1. 26.(금)까지

3. 제출서류

    가.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서식8의4]

    나. 지도점검표(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종에 맞는 서식 작성)

          -  배출시설 지도점검[제2호서식(1)]: 대기 4~5종, 폐수 4~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제2호서식(2)]: 대기 1~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검검표[제2호서식(5)]: 폐수 1~3종 사업장

           ※ 점검표 작성 시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점검란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

     다. 지정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라.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마. 방지시설 필터 및 활성탄  교환 증빙자료 등(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환경팀

   - 이메일 : idcomplex342@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사업장명(상호)"을 기재하여 제출 요망)

첨부파일
1.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2의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2의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2의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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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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