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입니다.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 하반기 지정 사업장
2. 제출기한 : 2024. 1. 26.(금)까지
3. 제출서류
가.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서식8의4]
나. 지도점검표(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종에 맞는 서식 작성)
- 배출시설 지도점검[제2호서식(1)]: 대기 4~5종, 폐수 4~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제2호서식(2)]: 대기 1~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검검표[제2호서식(5)]: 폐수 1~3종 사업장
※ 점검표 작성 시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점검란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
다. 지정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라.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마. 방지시설 필터 및 활성탄 교환 증빙자료 등(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환경팀
- 이메일 : idcomplex342@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사업장명(상호)"을 기재하여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