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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붙임 안내문 참조)
3. 선정대상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또는 우려시설 우선지원
4. 신청기간 : 2024. 3. 8. ~ 3. 31.(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5.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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