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2024년 자율점검 업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할 계획이오니, 신규 및 재지정 대상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류를 2024. 8.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 수시 지도점검 시 제외
- 지정기간 : 3년(2024.10.1. ~ 2027. 9.30.)
- 지정대상 : 재지정 대상 및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등
- 지정분야 : 대기 및 폐수 분야
-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신청서 및 현황카드,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