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임됨에 따라,
2025년 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12.31.까지 인증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인증저감장치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현재까지 인증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붙임과 같이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합니다.
인정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 및 폐쇄 등)을 첨부하여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하며 개선기간내에 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로 고발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불이행으로 처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2.31. 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서 작성예시 참고(붙임)하여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필첨
** 정격가스소비량 냉방, 난방 중 큰값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