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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폐수처리 실적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서
2025.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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