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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24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8)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105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폐수처리 실적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서 

2025.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2024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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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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