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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주민고지(SK인천석유화학)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8583)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SK인천석유화학).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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