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2025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9)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271

 ○ 대        상: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의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자

 ○ 제출서류: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서식1)

 ○ 제출기간: 2026. 1. 16.(금)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팩스( 032-440-8848 ) 또는 이메일 ( idcomplex342@korea.kr )

    (원활한 문서접수를 위하여 제출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처리, 재이용 결과는 물바로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 전화문의  폭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팩스 수신 여부 등 확인전화 자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5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