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의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자
○ 제출서류: 폐수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보고서(서식1)
○ 제출기간: 2026. 1. 16.(금)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팩스( 032-440-8848 ) 또는 이메일 ( idcomplex342@korea.kr )
(원활한 문서접수를 위하여 제출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처리, 재이용 결과는 물바로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 전화문의 폭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팩스 수신 여부 등 확인전화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