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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2026.6.)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8582)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미적용 조명에 대해 가이드라인(2026.6.)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기존 가이드 라인(2018.4.~)  보완·개선 : 신규 조명기구 관리 대상 추가 및 기존 조명기구의 관리 미비 사항 등 

첨부파일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 설치.관리 가이드라인(2026.6.).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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