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추가보조금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056)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130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전기자동차 추가보조금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공통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중·대형,소형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3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 차감) × 추가 보조요율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구매보조금 지원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 문의처 032-440-4053
  • 최종업데이트 2026-02-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