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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지정(신규), 소하천구역의 결정(신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담당부서
- 수질하천과 (032-440-3623)
- 작성일
- 2025-07-18
- 분야
- -
- 조회
- 370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신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 (신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인천시 남동구 치수과(032-453-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