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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하천의 지정(신규), 소하천구역의 결정(신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담당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23)
작성일
2025-07-18
분야
-
조회
370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신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 (신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인천시 남동구 치수과(032-453-8462)

첨부파일
01 고시문[만수천 소하천 지정, 소하천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01 첨부2 만수천 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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