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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92)
작성일
2025-12-30
분야
-
조회
48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1월 12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조례 시행일(2025.11.12)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례 제3조, 부칙 제2조 참조)

첨부파일
(2025.11.12시행)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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