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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87)
작성일
2026-01-09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76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천원 복(福)비』 사업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요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중개보수 지원(자부담 1천원)
  • (사업예산) 3억원(1,000가구×3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천원 복(福)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천원 복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천원 복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카드뉴스).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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