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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안내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032-440-2754)
- 작성일
- 2015-02-03
- 분야
- -
- 조회
- 40731
~2015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5년 이후 출산‧입양한 셋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셋째이후 자녀 100만원(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복권기금)
❍ 지원신청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자격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천거주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032-760-7343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6523
동구청 주민복지과 032-770-6492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032-450-5714
남구청 가정정책과 032-880-7320 서구청 여성보육과 032-560-5736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7744 강화군 복지지원실 032-930-3588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032-453-5883 옹진군 보건소 032-899-3132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032-44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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