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3)
- 작성일
- 2014-12-29
- 분야
- -
- 조회
- 9143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첨부 :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pdf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첨부 :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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