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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 (032-440-2142)
- 작성일
- 2014-12-30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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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55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08년 인천광역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2008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 :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첨부 :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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