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5)
- 작성일
- 2014-10-10
- 분야
- -
- 조회
- 665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10월을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ㆍ하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정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정리기간 : 2014.10.01. ~ 10.31.
○ 행정처분대상 :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ㆍ하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정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정리기간 : 2014.10.01. ~ 10.31.
○ 행정처분대상 :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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