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032-440-2564)
작성일
2014-09-29
분야
-
조회
6928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의 「2014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 및 구․군(공동주택,개별주택)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4년 9월 30일 ∼ 10월 30일

   ❍ 장 소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 내 용 : 2014 6월 1일 기준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4년 9월 30일 ∼ 10월 3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2014년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함)

   ❍ 제출방법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인터넷 제출 및 공동주택 소재 구․군(세무/재무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지점)



󰋯개별주택 :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재무과) 방문 및 우편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11.28.자 조정·공시



첨부 : 이의신청서.hwp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